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 목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