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인천광역시
현금(보험)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
보험기간 2024.3.1. ~ 2026.12.31.(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제출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 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①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②(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 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지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다. 입원일당(상해/질병) : ①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②진단서(입·퇴원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기재가 안될 경우) 라. 손·발가락 수술비 : ①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마.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 ①확정 전단서(화상의 경우 심재성2도 이상 청구 가능)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