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인천광역시
현금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해당없음
장애인복지과/032-440-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