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사상자 수당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비스 목적 요약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 복지정책과/032-44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