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사상자 수당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비스 목적 요약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 복지정책과/032-44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