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문의처

중구보건소/032-760-6813, 동구보건소/032-770-57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3,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3, 서구보건소/032-718-043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