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 Sh수협은행/1544-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