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 Sh수협은행/1544-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