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서비스 목적 요약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서비스 목적

ㅇ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방문

구비 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