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서비스 목적 요약

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 목적

대구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지역정착 유도

신청 기간

2026. 1. 22.(목) ~ 2026. 2. 6.(금)

신청 방법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사업 신청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구비 서류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대구安방 온라인) -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제출 시 우선선발 불가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주택과/053-803-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