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목적 요약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구비 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중 구 보건소/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북 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