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신청 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