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신청 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