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현금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상시신청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해당없음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