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서비스 목적 요약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