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서비스 목적 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구비 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