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부산 50+ 인턴십 사업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50~60세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장 ○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서비스 목적 요약
1인 당 최대 18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50+세대의 사회 참여 및 재고용을 위한 50+인턴십 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계속 고용 유도를 위한 사업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담당자 문의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장노년일자리혁신팀/051-862-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