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부산 50+ 인턴십 사업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50~60세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장 ○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서비스 목적 요약

1인 당 최대 18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50+세대의 사회 참여 및 재고용을 위한 50+인턴십 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계속 고용 유도를 위한 사업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담당자 문의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장노년일자리혁신팀/051-862-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