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이혼 전·후 가족 지원 프로그램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이혼 갈등 및 협의 이혼 신청 부부, 미성년 자녀

서비스 목적 요약

이혼 전후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게 상담 및 교육 제공

서비스 목적

이혼을 고민 중이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이혼 전후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복리적 관점의 상담 및 교육을 지원

신청 기간

2025-01-02 09:00 ~ 2025-12-12 18:00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 동래구 차밭골로 38-1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온천청사 교육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051-580-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