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이혼 전·후 가족 지원 프로그램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이혼 갈등 및 협의 이혼 신청 부부, 미성년 자녀
서비스 목적 요약
이혼 전후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게 상담 및 교육 제공
서비스 목적
이혼을 고민 중이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이혼 전후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복리적 관점의 상담 및 교육을 지원
신청 기간
2025-01-02 09:00 ~ 2025-12-12 18:00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 동래구 차밭골로 38-1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온천청사 교육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051-580-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