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현금(융자)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시작일(’25.6.27.)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25.6.27.~’25.9.27.) 이내 예비 신혼부부(증빙 필요)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18.10.1.~’25.9.30.) 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단,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 계약갱신 시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갱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묵시적 갱신계약 인정 불가) - 아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 생애 1회 참여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 정부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주택 : ①공공임대주택, ②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③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등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보증 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최저 소유기간(3개월) 미충족‘ 시 대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25. 6. 27.(금) 09:00 ~ ’25. 7. 10.(목) 16:00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접속경로 : 대출 → 대출신청관리 → 동의·약정·예약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전접수
○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목록 ※ 모든 서류는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만 가능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25.7.9.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⑦-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⑧-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⑧-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람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