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현금(융자)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2025. 6. 27.(금) 09:00 ~ 7. 10.(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25. 7. 9.(수)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갱신 포함) 체결할 것
○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25.7.9.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⑦-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⑧-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⑧-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람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