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임력보존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서비스 목적 요약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서비스 목적

암 등 가임력 상실, 질병·질환자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문의처

중구보건소/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히구보건소/051-220-576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54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5-6105661,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