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현금
지원 대상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구군청에서 보호아동 입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