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현금

지원 대상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구군청에서 보호아동 입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