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현금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BMC [부산광역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5.9.30.)에 따른 입주자 중 (예비)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 입주 시 임대료 및 보증금 대출이지 지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입주 시 월임대료와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도움
2026.02.09~2026.02.11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가급적 PC 신청 -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10.22.)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② 제출 불요 ① 신청서 ②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해당시 제출> ⑧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임신중) ⑨ 세대구성 확인서(예비신혼부부) ⑩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⑪ 신청 위임장(계약자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부산광역시/051-888-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