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구비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받기)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기재, 카드전표 아님) 4. 약제비 상세 내역서 5.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중구보건소 /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51,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하구보건소/051-220-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