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공고일(’26년 미정)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연령) 18~39세 청년 * 1986.1.1. ~ 2008.12.31.출생 (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847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직장가입자 138,78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641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서비스 목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금융역량 강화

신청 기간

2025.07.08~2025.07.23

신청 방법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기통장 콜센터/1833-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