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서비스 목적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 유형별 제출 서류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5) 계좌번호 변경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문의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부산광역시/051-888-3531, 부산광역시/051-888-3532, 부산광역시/051-888-3534, 부산광역시/051-888-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