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부산광역시
현금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1.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2026. 1. 1. ~ 2026. 12.
○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 ○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영수증(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
중구 보건소/0516004783, 서구 보건소/0512404866, 동구 보건소/0514406564, 영도구 보건소/0514194889, 부산진구 보건소/0516056026, 동래구 보건소 /0515506790, 남구 보건소/0516076429, 북구 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 보건소/051749534, 사하구 보건소/0512205761, 금정구 보건소/0515195034, 강서구 보건소/0519703453, 연제구 보건소/0516654876, 수영구 보건소/0516105651, 사상구 보건소/0513104886, 기장군 보건소/051709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