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서비스 목적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연산동)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신도시빌딩 6층(초량동)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문의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