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서비스 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감소 및 아동양육 지원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 동구청/051-440-4354, 영도구청/051-419-4381, 부산진구청/051-605-4365, 동래구청/051-550-4356, 남구청/051-607-4355, 북구청/051-309-4371, 해운대구청/051-749-4355, 사하구청/051-220-5664, 금정구청/051-519-4364, 강서구청/051-970-4394, 연제구청/051-665-4364, 수영구청/051-610-4351, 사상구청/051-310-4364, 기장군청/051-709-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