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현금(보험)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지역 농협
해당없음
농축산유통과/051-888-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