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등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