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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명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어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