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