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현금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해당없음
수산정책과/051-888-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