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서비스 목적

근로가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서류: 필수서류 4종, 추가서류(해당자 제출) 3종 - (필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추가)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문의처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