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 출산 후 6개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출산 후 6개월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및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및 온라인교육 이수 필요 ※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 외국인 임산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서울시 거주여부 및 내국인 배우자 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추가 징구할 수 있음

문의처

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