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문의처

요금제도과/02-3146-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