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