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희망의 집수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서비스 목적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신청 기간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변동가능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과/02-2133-7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