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희망의 집수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서비스 목적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신청 기간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변동가능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과/02-2133-7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