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훈예우수당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서비스 목적 요약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 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