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훈예우수당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서비스 목적 요약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 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