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서비스 목적 요약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