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울특별시
이용권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해당없음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