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5년생~2006년생 청년 ○ (주소)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2025.4.1.~.4.14. / 8.12.~8.25.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미래청년기획관/02-120,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