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