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