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생활보조수당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