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현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