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서비스 목적 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