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서비스 목적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