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서비스 목적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