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 목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33-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