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 목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33-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