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