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