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