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