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서비스 목적 요약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서비스 목적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구비 서류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중구보건소/02-3396-6423,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광진구보건소/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강북구보건소/02-901-7774,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은평구보건소/02-351-8263,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구로구보건소/02-860-2040,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동작구보건소/02-820-9573, 관악구보건소/02-879-7066,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강동구보건소/02-3425-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