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서비스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 지원

신청 기간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