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