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