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특별시
현금
○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수당 지급
직권지급
○ 직권지급
○ 직권 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