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서비스 목적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기반 강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신청 기간

2025.07.01~2025.07.3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필요서류는 해당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파일형태(사진, 스캔 등)로 업로드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구비 서류

1. 신청서(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2. 서약서,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 등본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주민번호 전체공개 4. 주민등록 초본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5.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6.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이자납입내역서(2025년) 각 1부 - 그 외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가능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5년) 반드시 표시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취득세) 과세 증명서 - 기준: 전국, 기간: 2009년 ~ 현재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만 발급(그 외 세목 조회 불필요) - 납부이력이 없어어 함(납부이력 있으면 지원불가)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8. 소득확인서류 - 2024년 귀속 소득확인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9.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