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 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7월 1일 ~7월 31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