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 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7월 1일 ~7월 31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